‘바람개비’ 동아리 회칙
제1장 총칙
1조 [명칭] 본 동아리는 숭실발명회 <<바람개비>>라 칭한다.
2조 [위치]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내에 둔다.
3조 [취지]
새 천년을 맞이한 오늘날은 최첨단의 기술시대이다.
첨단기술은 지적소유권에 의해 보호되며, 지적소유권의 유무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이 평가되리만큼 중요하다. 이에 우리 대학인은 첨단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존기술을 습득, 응용하여 기술발전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첨단기술의 정보를 교환하여 내일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코자 한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열정을 가진 젊은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대학인, 함께 고민하고 땀 흘리는 대학인으로서 작게는 개인적인 성취감, 학교의 명예,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동아리의 취지라 하겠다.
4조 [목적]
s 신기술 연구 및 신제품 개발에 의한 사회 발전의 추구
s 발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발명인의 저변 확대와 풍토조성의 추구
s 회원 간의 우호와 친목도모 및 타 발명 단체와의 협력 추구
s 국내외 여러 발명대회 참가를 통한 왕성한 작품활동의 추구함이 본 동아리의 목적이라 하겠다.
5조 [회칙] 본 동아리의 회칙에는 아래의 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s 1항 총칙
s 2항 회원
s 3항 임원
s 4항 회의
s 5항 사업
s 6항 재정
s 7항 회칙 개정
s 8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1조 [준회원]
1항 [내용]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바람개비에 가입하였으나 정회원으로 인준받지 못한 자이다.
2항 [의무] 준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s 일정액의 정기적인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s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s 정회원으로의 판정심사를 받아야 한다.
s 아이디어 회의 및 정기총회, 여름발명학교 등의 동아리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3항 [심사] 정회원으로의 판정심사를 가리킨다.
s 회장단이 그 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심사한다.
s 심사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 심사에서 누락된다.
가) 신입생 교육 무단 불참자(단, 차후 가입자는 소정의 절차를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 불참자(학기 당 가입일로부터 각각 1/2이상) 단, 강의시간과 겹치거나, 경조사는 제외.
다) 여름발명학교 불참자
라) 학기당 가입일로부터 정기총회 1/2 이상 불참자
마) 2학기 가입자: 가입해 기준으로 발명전시회 작품 미 출품자, 2학기 내 공모전 미 참가자(공모전의 주제와 수상실적은 기준에서 제외)
바) 심사에 통과되면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며 만일 그렇지 못할 시에는 다음 심사를 기다릴 수 있다.
4항 [가입] 신입생이 아닌 재학생은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다.
5항 [재가입]
제1호) 정회원으로 인준을 받았던 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총회를 거쳐 2/3 이상이 찬성할 시 다시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단, 제명되었던 회원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가입 된 회원은 6학기까지 제명 대상자로 활동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여름발명학교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제2호) 준회원인 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조건들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시 총회를 거쳐 2/3 이상이 찬성할 시 다시 정회원으로 받아들인다. (단, 제명되었던 회원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재가입 된 회원은 6학기까지 제명 대상자로 활동을 해야 하며 1년 동안 여름발명학교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제2호의 조건]
1. 여름발명학교 주교사 활동
2. 부장단 활동
3. 아이디어 회의 조장
4. 아이디어 회의 부조장
2조 [휴학생]
s 본 동아리의 휴학생은 동아리 내에서의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s 휴학생은 본 동아리의 총회 및 주요 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이때 나온 안건은 재학생과의 차별을 두지 않고 표결에 부친다.
s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에 본 동아리의 주요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조 [정회원]
1항 [자격] 정회원 판정 심사를 통과한 자이다. 정회원은 재학중인 사람만 가능하다.
2항 [의무]
s 정기적인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s 동아리 활동(회의, 교육,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s 아이디어 회의에서의 주요 내용과 바람개비만의 노하우(Know-how)를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3항 [벌칙] 위의 사항을 이행치 못한 자는 10조에 의거하여 징계한다.
4조 [명예회원]
1항 [자격] 본 동아리의 졸업생과 본 동아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자로서 후자의 추천은 임원이 할 수 있다.
2항 [의무 및 권리]
s 본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어야 하며 동아리의 홍보 및 결속에 힘써야 한다.
s 졸업 후에 본 동아리의 명예회원으로 추천된 자는 본 동아리의 주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조 [지도교수] 본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모시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품의 질을 높이는데 힘쓴다.
6조 [회원에 대한 징계]
1항 본동아리의 주요내용, 노하우(Know-how)를 누설하거나 동아리 참여에 비 적극 적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2항 1학년 1학기의 준회원에 한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3항 [징계기준]
s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s 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 및 총회에 각각 1/2 이상 출석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부장단이나 회장단의 합의 하에 징계대상자가 된다. (단, 조별 아이디어 회의 및 총 아이디어 회의와 학교 강의 시간이 같을 경우와 7학기 이상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s 7학기 이상자를 제외하고 총회에 사전 고지 없이 불참했을 시에는 즉시 징계대상자가 된다. (단, 학기 중에 진행되는 임시총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s 한 학기 이상 회비를 내지 않았을 시에는 징계 대상자가 된다.
s 동아리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회의를 거쳐 징계 대상자가 된다.
s 3학년 2학기 미 수행자는 4학년 1학기에도 3학년에게 준하여 활동을 한다. (모든 활동포함)
s 4학기까지 정회원 인준을 받지 못한 자는 제명된다. (단, 3학기까지 정회원 인준을 받지 못한 자의 명단은 2학기 개강총회 때 공지한다.) (단, 유예를 원하는 자에 한해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2/3이상이 찬성하면 1학기 징계대상자로 유예가 가능하다.)
4항 [유고 지각/결석]
s *6조 3항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행사의 유고결석/지각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국한하여 인정하되, 세부적인 사유는 회장단이 결정한다.
가) 병역 의무로 인한 결석
나) 개인적 경조사에 의한 결석
다) 각종 대회, 교육, 연수로 인한 결석
라)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결석(날짜 변동 가능한 진료는 제외한다.)
마) 기타 회장단이 인정하는 학내의 행사로 인한 결석
5항 (제명대상자 및 제명자)
s 6조 3항 징계내용에 해당되는 정회원은 제명대상자가 된다. 제명대상자는 다음 1학기의 유예기간을 주고, 회장단 및 부장단의 협의 하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단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우 총회를 통하여 징계의 수위를 변경할 수 있다. 회장단은 판단의 기준을 공개한다.)
s 6조 3항 징계내용에 해당되는 준회원은 회장단 및 부장단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6항 (제명대상자 해지)
s 6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1학기의 유예기간 동안 다음 중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이행한다면 제명대상자를 해지한다
가) 여름발명학교 참여
나) 부장단 활동
다) 조장/부조장 활동
제3장 임원
1조 [임기] 회장단의 임기는 1년, 부장단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단, 회장단 중 고문의 임기는6개월로 하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2조 [선출]
s 회장단은 연중 2차 총회에서 그 외 임원은 1차 총회에서 각각 선출된다.
s 회장은 전 회원의 3분의 2이상 출석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자이다. (단 과반수를 얻지 못했을 때 최다 득표자와 차선자가 결선투표를 한다.)
s 고문은 전대 고문과 신임 회장단의 합의에 의한다.
s 총무 이하 임원은 전임 회/부장단들의 논의에 거쳐 선출한다.
s 부회장은 회장단 선거를 제외하고 재투표로 선출한다.
s 부장단 선출에 대하여 휴학생은 부장단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단, 다음 학기에 복학
3조 [회장]
1항 본 동아리의 정회원이여야 하며 본 동아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항 [의무]일반 회원과 임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아래 5장의 사업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야 하며 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동아리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3항 [권한] 회장은 본 동아리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본 동아리를 대표하며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세부 규칙의 제정, 예산의 심의 결정 및 본 동아리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4항 회장은 재임 또는 연임이 불가능하다.
4조 [회장단]
1항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고문으로 구성되며, 부장단은 회장단을 보좌한다.
2항 [부회장] 본 동아리의 운영에 있어 행정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부장단을 통솔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보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항 [고문]
s [자격] 본 동아리의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자로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 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s [의무 및 권한] 고문은 본 동아리 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며 동아리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5조 [부장단]
1항 [학술부장] 학술부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IDEA회의/학술세미나)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학술부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한다.
2항 [기획부장] M.T 및 각종 행사 등의 기획에 있어서 기획부장은 회장단과 독립된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
3항 [홍보부장] 주요 행사의 홍보, 스폰서의 유치에 있어서 홍보부장은 홍보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4항 [관리부장] 동아리방에 비치되어 있는 공구들과 동아리방의 관리에 있어서 관리부장 은 공구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해 기수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다.
5항 [편집부장] 편집부의 주요 활동기간(교재편찬/홍보물 제작)에 편집부장은 워드 편집 이 가능한 회원을 기수에 무관하게 선별하여 작업에 동원이 가능하다.
6항 [총무부장] 총무부장은 각종 행사의 예산 집행 시, 각 부서가 제출한 예산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회비 징수에 있어서는 학번과 기수를 초월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다.
7항 [정보부장] 정보부장은 동아리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유포의 의무를 갖고, 동아리 홈페이지의 관리자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8항 부장단은 재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9항 [부장단] 부장단은 각 부에 해당되는 문서를 보관 및 보존을 할 의무를 가지며 작 성하는 모든 문서는 파일화 한다.
제4장 회의
1조 [정기총회]
1항 [시기] 연 3회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학기말 또는 학기초로 한다.
2항 [내용] 각 학기 결산보고, 다음 학기 사업계획, 임원 선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3항 [소집] 정회원의 2/3이상이 출석하여야 이루어지며 시기는 회장단이 결정하여 회의 최소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항 [인원] 7학기 이상인 정회원은 출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7학기 이상인 정회원이 참석했을 경우, 전체 정회원 인원에 포함하여 회의를 시작한다.
2조 [임시총회]
1항 [시기] 동아리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소집할 수 있다.
2항 [내용] 긴급한 안건에 대해 합의한다.
3항 [소집] 4학년을 제외한 정회원의 2/3이상이 출석해야 이루어진다. 4학년 정회원이 참여했을 경우, 정회원 참석 인원에 포함한다.
3조 [총 아이디어 회의]
1항 [시기] 월 1회 이상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와 시기는 학술부장이 결정한다. 그리고 총 아이디어 회의 세칙은 학술부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2항 [내용] 총 아이디어 회의는 본 동아리 사업의 핵심부분 중의 하나이며 아이디어 세미나 형식으로
신기술의 정보교환 및 새로운 고안품에 대한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4조 [조별 아이디어 회의]
1항 [시기] 학술부장의 주도하에 권한을 위임받은 조장들이 결정 후 주 1회를 목표로 실시한다.
2항 [내용] 조별 아이디어 회의는 본 동아리 사업의 핵심부분 중의 하나이며 아이디어 회의 형식으로 신기술의 정보교환 및 새로운 고안품에 대한 연구를 그 내용으로 한다.
5조 [학술세미나]
1항 [시기] 고문과 학술부장이 결정 후 공고한다. (연 1회 이상)
2항 [내용] 회원의 자질 향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교육 및 기술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5장 사업
1조 [내용]
s 발명인의 저변확대와 발명의 풍토 조성
s 신기술 정보수집 및 교환, 노하우(Know-how)연구
s 학교지식의 실제 응용과 적용에 노력
s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경조사에 참여
s 외부 발명 단체와의 유대관계
s 공업소유권법의 학습 및 숙지
s 관계학회 및 전람회의 참여
s 정기적인 발명 전시회
s 국내외 발명전에 출품
s 여름 발명학교 운영
s 기타 동아리 목적에 필요한 사업
2조 [작품전시회]
1항 [내용] 발명의 저변확대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동아리의 연내 제작한 고안품과
연구내용을 교내에서 일정기간 발표한다.
2항 [시기] 연 1회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항 [목적] 본 동아리 내 회원들의 발명의욕 고취와 전문성 강화 및 발명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3조 [발명전 참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발명전에 참가하여 회원의 자질 및 수준 향상에 힘쓰고 타 작품 등을 통해 새 기술을 습득하여 나아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한다.
4조 [발명학교]
1항 [내용]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지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정기간동안 발명 및
과학 교육을 한다.
2항 [시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결정한다.
5조 [신입생 교육]
1항 [목적]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발명의 입문부터 산업재산권에 이르기까지의 기본적인 제반지식을 형성하여 아이디어 창작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2항 [시기] 1학기 개강 후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6장 재정
1조 [수입] 아래 2조, 3조, 4조를 본 동아리의 수입으로 한다.
2조 [회비]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조 [학예술 지원비] 본 동아리에 지원되는 학예술 지원비는 본 동아리의 활동자금으로 한다.
4조 [특별수입]
1항 [기부금] 뜻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항 [입상상금] 대외행사에서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회원은 최대 20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본 동아리에 기부하고 이는 특별회비로 구분되어 회장단이 관리한다. 단, 여기서 대외행사는 특허청 또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주최 및 주관 하 행사에 국한하여 인정한다.
3항 [발명장학금] 발명장학생 선정사업에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은 회원은 최대 5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금의 15%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본 동아리에 기부하고 이는 특별회비로 구분되어 회장단이 관리한다.
4항 [공업소유권] 특허권 등의 공업소유권을 얻어 상품화에 성공한 회원은 그 일정액을 동아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다.
5조 [집행]
1항 [회비]
s 회비의 집행은 본 동아리 행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s 회비사용 근거는 총무가 통장 및 영수증을 통해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
2항 [특별회비]
s 특별회비는 회장의 책임 하에 회장단이 관리한다.
s 행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시 사용 가능하며, 여름발명학교 및 기타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 총회를 기본으로 하며 총회의 개최가 불가시 공지를 통한 투표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가릴 수 있다.
s 동아리 회원의 조사(부모, 형제자매에 한정)또는 경사(동아리 재학생의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단 부장단의 의견일치 하에 사용할 수 있다.
s 특별회비의 관리는 회장이 장부와 도장, 부회장이 통장, 고문은 현금카드를 관리하며, 회장은 특별회비의 사용근거를 장부에 기입한다.
6조 [결산보고]
1항 [회비] 총무부장과 기획부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흑자 잉여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
2항 [특별회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흑자 잉여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
제7장 동아리 등록
1조 [등록]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8장 부칙
1조 [회칙 발효] 본 동아리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 시 그 순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조 [회칙 개정]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
3조 [시행 세칙] 본 동아리의 시행 세칙은 임원의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